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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땅 투기 공무원 경징계, 감사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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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道 감사관실 감사…송곡지구 마을조합 관련 지적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경북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매일신문이 지적(본지 10월 12일 자 1면, 13일 자 1'5면, 14일 자 1'8면, 15일 자 1'5면, 11월 3일 자 9면 보도)한 '예천 송곡지구 마을조합' 감사결과에 대해 강하게 따져 물었다.

이영식 도의원(안동)은 마을조합 조성사업과 관련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하지 않고 친소관계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한 점을 지적했다.

이 도의원은 "과거 안동 풍천에서 주민이 추진한 마을조합 조성사업은 시유지 수의계약 불허로 추진이 전혀 안 되었지만, 이번 예천 송곡지구는 현지 주민이 한 명밖에 없어 조합 구성에 모자람이 있음에도 공무원 주도로 진행돼 2개월여 만에 승인됐다"며 "이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경북도 감사가 불법 땅 투기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조합에 가입한 공무원 징계보다 조합인허가 결재 과정에 있던 하위직 공무원 징계에 더 치중하는 것 같다"며 "도민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감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진복 도의원(울릉)은 "예천 송곡지구 마을조합 조성에 관련된 공무원을 중징계하겠다던 감사관의 방침과 달리 느닷없이 품위손상을 징계 사유로 들고 있다"며 감사가 미온적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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