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월부터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20→30%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2월부터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국민연금 중복수급자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현행 20%에서 30%로 오른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했을 경우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뒤에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른 것이다.

먼저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하지만 그러면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한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때 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지금까지 20%로 정해졌지만 이번에 30%로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국민연금 중복수급자 약 4만9천 명은 지금보다 월평균 2만6천원을 더 받게 된다.

또 30일 시행되는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현재의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고교 졸업 직후 비교적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에 유족연금이 끊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