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방화 등)를 받는 백모(48·경기 수원)씨를 구속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백씨가 진술한 내용이 다 맞는지, 공모자가 따로 없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15분께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질러 영정을 포함한 내부를 태워 337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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