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결되더라도… 박 대통령 헌재 결정까지 갈 듯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 박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청와대 정문 앞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청와대 정문 앞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갈리게 됐다. 하지만, 탄핵 소추안에 대한 가결과 부결에 관계없이 촛불 민심의 즉각적인 퇴진 압력은 갈수록 거세질 것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고민이 크다.

이번 탄핵안이 가결돼 국회의 탄핵 의결서 사본이 전달되면 박 대통령은 즉각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결정될 때까지 공직자 임명, 국무회의 및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정부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모든 국정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탄핵 소추 의결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뒤 관저에서 생활하면서 출입기자단과의 산행 등 비공식 일정만 가졌다는 점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도 주로 관저에서 칩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즉각적인 사퇴 등 임기 중 사퇴 입장은 표명하지 않은 채 탄핵 심판 절차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6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확인됐다. 박 대통령은 최근 확충한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 수사 등을 받으면서 헌법재판소 심판에 앞서 법리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은 야권과 촛불 민심의 퇴진 요구를 묵살하고 임기를 끝까지 고수하거나 친박계가 요구한 '내년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을 받아들일 가능성 등이 점쳐진다.

박 대통령은 일단 6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면담 자리에서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한 만큼 최장 6개월이 걸리는 헌재 심리를 기다리며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야권과 촛불 민심의 퇴진 요구가 강하고, 이정현 대표까지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4월 퇴진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정치권 전반이 중도 사퇴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정치권의 책임총리제나 거국중립내각에 대한 협의도 불가피하게 돼 사실상 국정을 책임총리나 국회에 맡기면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상징적 역할에만 머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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