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사회초년생 A(28) 씨는 월급을 받아도 자꾸 새는 돈이 많은 것 같아 걱정이다.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딱히 모은 돈도 없었다. 한 달이 지나기가 무섭게 다음 달 월급을 기다리게 되는 상황인지라 결혼자금 마련과 특히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최근 대구도시철도역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재무설계 아카데미' 포스터를 보고 공단으로 찾아가 모두 4회에 걸쳐 재무'보험'연금'내 집 마련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이후 목적별 통장을 만들어 월급날 자동이체를 설정해두니 관리도 편하고 불필요한 지출도 줄었다. 또,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금 통장과 잡수입이 들어왔을 때 모을 수 있는 잡수입 통장을 만들어서 추가적인 지출을 방지했다. 기존에 2만원씩 납입하던 청약저축금액을 매달 10만원으로 올리고, 보증금 마련 통장을 만들어서 독립을 위한 자금을 별도로 모으기 시작했다.
◆결혼준비 끝 '행복주택'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14년)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46.4%가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40세 미만의 자가보유율은 평균보다 낮아서 32.8%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차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대구도 혁신도시에 1천88가구를 모집,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자격은 행복주택 소재지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1년 이내인 자로, 취업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일 경우,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있고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3인 이하 가구의 경우 378만원) 이하이며 본인 보유 부동산 가액이 2억1천550만원, 차량가액이 2천794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모집공고는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이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73만원)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120% 이하(568만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예비 신혼부부도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2년 계약 후 모두 3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6년간 거주할 수 있지만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가 생길 경우 최장 10년까지도 거주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36㎡ 기준 보증금 3천240만원, 월 임차료가 17만5천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다. 결혼 초기에 임차료를 절약하여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올리거나 낮출 수도 있는데, 보증금을 5천340만원으로 높일 경우 월 임차료가 7만원에 불과해 전세 수준으로 비용을 낮출 수도 있다.
◆공공임대주택 10년간 임차 가능
A씨의 경우,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도 컸지만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행복주택에 청약 신청을 하여 당첨이 돼 걱정을 덜 수 있었다. 그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다가 기회가 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길 생각이다. 왜냐하면 행복주택은 거주기간 6년이라는 제약이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10년간 임차로 살다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더 이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할 경우에 2년마다 재계약을 한다. 최장 10년간 거주할 경우 분양을 받을지 말지 최종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당장 목돈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A씨와 같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적합한 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이고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고,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선정기준에 차이가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고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에 납입한 횟수와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선정된다. 단, 한 달에 납입한 금액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된다.
예를 들어서 A씨의 경우 매달 2만원씩 3년을 납입했고, B씨의 경우 매달 10만원씩 5년을 납입했고, C씨의 경우 250만원을 1회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B씨는 600만원 납입금액을 인정받아 1순위로 선정이 되고, A씨는 72만원의 납입금액을 인정받아 2순위, C씨는 10만원의 납입금액을 인정받아 3순위가 된다. C씨의 경우 납입금액은 A씨보다 많지만 1회만 납입했기 때문에 인정금액은 10만원이 된다. 따라서 순위가 가장 뒤로 밀리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대구에서는 지난 10월 율하지구에 234가구, 대곡지구 1천124가구를 모집했다. A씨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염두에 두고 매달 2만원씩 납입하던 청약저축금액을 10만원으로 높이고 모집공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국민연금 대구본부 행복노후준비지원센터 이윤영 대리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알맞은 내 집 마련 전략을 습득하고 대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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