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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이전공사 체임 일부 해결, 원청업체서 3분의 2 내놓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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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기도 소동까지 벌어졌던 포항 중앙초등학교 이전공사 임금체납 문제(본지 9일 자 12면 보도)가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원청업체인 I건설이 체납된 임금의 3분의 2를 내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15일 포항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자살 기도를 했던 철근공사 인력 공급업체 부사장 이모(52) 씨와 관계자 등 8명은 지난 8일 중앙초 이전공사 현장에서 I건설 등과 만나 I건설이 체납임금'자재비 등 3억5천만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억3천여만원을 이른 시일 내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D건설은 현재 건설사 대표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되는 등 법정관리를 받고 있어 I건설이 D건설의 분담금까지 지급했다.

I건설은 자살 기도 소동이 있던 지난 7일까지 하도급업체 N건설과의 동시 분담금 지급 입장을 고집했지만, 포항교육지원청 등의 중재로 약속됐던 분담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로 이 씨를 비롯해 10여 개 영세 업체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금액의 66%를 받게 돼 회사 운영에 숨통이 트였지만, 33%의 미지급분은 N건설의 약속 미이행으로 지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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