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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한항공 기내 난동' 30대 피의자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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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의 피의자에게 경찰이 출석을 통보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폭행 혐의를 받는 회사원 A(34) 씨에게 "늦어도 23일 오후 1시까지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언제 조사를 받을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A씨와 조율해 이번 주에는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인터넷에 공개된 3분 분량의 사건 동영상 외에도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1시간 가까이 끊어 촬영한 영상 3개를 추가로 건네받아 당시 기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또 A씨를 소환하면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A씨가 당시 기내에서 난동을 제지하는 여승무원과 정비사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일부 누리꾼은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앞서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체포된 A씨를 인계받을 당시 팔에 주사 자국이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마약 투약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경찰대 관계자는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검사를 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거부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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