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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 차로변경 단속 후 위반차량 첫 경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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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서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전국 첫 차로 변경 단속이 시작된 이후 위반 차량에 대한 경찰 신고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차로 변경 금지 규정을 두 번 위반한 한 화물차 차주를 최근 경찰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차량은 앞서 21일 오전 6시께 순천방향으로 달리다가 터널에서 차로를 바꿔 한 차례 단속됐다.

 불과 6시간만인 당일 낮 12시께는 부산방향으로 가다가 차로를 변경해 또 한 차례 걸렸다.

 도로공사 측은 해당 차량이 2번 이상 단속된 만큼 상습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2일 경찰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차로 변경 금지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벌점 10점을 부과받는다.

 도로공사가 차로 변경 자동단속을 시작한 지난 21일 적발 차량은 모두 109대,지난 22일은 123대였다.

 도로공사 측은 아직은 단속 초기여서 당분간은 차로 변경을 2번 이상 한 차량에대해서만 경찰에 신고할 방침이다.

 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의 한 관계자는 "차로 변경 금지를 위반하는 차량들은 화물차,버스부터 승용차까지 다양했다"며 "폐쇄형 장소인 터널에서는 법규 위반행위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이 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로공사가 창원1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한 CCTV는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해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규정을 위반한 차량을 자동으로 잡아낸다.지난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지난 21일부터 본격 운영했다.

 앞서 12일·13일·14일 3일간 시범 단속을 했더니 총 780대가량이 차로 변경으로 적발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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