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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보험 5개월간 171명 1억여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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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국 첫 시행 호평

경상북도가 전국 처음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멧돼지, 뱀, 벌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을 도입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5개월간 171명이 1억837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25일 경북도가 밝힌 보험금 수령 내역을 보면 사망위로금이 11명 6천300만원, 치료비 청구가 160명 4천537만원으로, 모두 171명이 1억837만원의 보험금을 타갔다. 경북도는 벌에 쏘여 치료를 받다 숨진 고령 환자가 많아 사망 위로금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야생동물별로 보면 벌에 쏘여 숨졌거나 치료를 받은 주민이 79명(보험금 수령 6천334만원), 뱀에 의한 피해가 78명(2천926만원), 진드기, 멧돼지 등에 의한 피해가 14명(1천577만원)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은 농업, 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시'군 조례 등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 등을 보상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 시점 기준으로 경북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며, 보험료는 전액 도비로 부담한다.

보상액은 인명피해 발생 때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이며 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도는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이나 농번기에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예산확보와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조남월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제는 경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하는 제도"라며 "주민들의 수혜가 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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