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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영업정지 땐 일주일 내 보험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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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법 개정안 내년에 입법

내년 말부터 금전신탁 편입예금도 예금자보호법(원금 5천만원 보장)의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및 파산 시 고객이 맡긴 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금 지급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그동안엔 금융기관이 맡긴 돈을 돌려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했다. 또 부실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에 대비해 예금자보호법상 원금보장금액이 한시적으로 1억원(인수'합병 전후 금융기관에 각각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 보호 강화 및 예금자 보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연중 관련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새롭게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될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최소 2천만원 이상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 금융회사가 그 돈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주식, 채권 등과 달리 안정적인 우량 시중은행 정기예금 중심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인기를 끌어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특정금전신탁의 총규모는 351조원이며, 이 중 정기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신탁재산의 규모는 81조3천억원 수준이다.

그동안엔 예금자보호법이 예금보험금 지급시한을 명시하지 않아 금융사고 발생 시 맡긴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했다. 하지만 내년 말부터는 보다 빨리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영업인가 취소일부터 7일 이내' 등 구체적 지급시한을 명시할 예정이다.

돈을 맡긴 금융회사가 합병'전환하는 경우 신설(존속)되는 금융회사와 소멸하는 금융회사 예금에 대해 1년간 별도 보호한도(각각 5천만원)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4분기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2/4분기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하반기에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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