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로 우대 목욕비 지원 사업이 폐지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목욕비 지원 사업이 일정 연령의 노인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초연금과 유사해 이를 정비하라는 정부의 권고가 있었다"며 "각 기초자치단체 담당자와 협의해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로 우대 목욕비 지원 사업은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비 등을 지원해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달성군을 제외하고 매달 중구 7천원, 동구 6천원, 서구 7천원, 남구 4천원, 북구 5천원, 수성구 1만2천원, 달서구 6천900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 해 총예산은 약 15억원 규모이며, 1만8천여 명이 혜택을 봐 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정부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면서 정리가 시작됐다.
정부는 경로 위생 수당이 정부 이동 목욕 차량 지원과 같은 노인 돌봄 사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했고, 일정 연령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지속적인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2014년 7월 지급 시작한 기초연금과도 비슷하다는 견해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 복지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은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존재한다"면서 "현금 지급이라는 방법의 유사성을 이유로 지자체 복지사업을 통제하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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