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게 거액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지역 법조계에선 '뇌물'과 '강요'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변호사는 특검의 '뇌물' 판단에 동의하고 있지만 삼성 측의 '강요' 주장에 공감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지역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법이 맡은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삼성이 최 씨 측에 건넨 돈의 '성격'을 두고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 씨 측으로 흘러간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돈인지에 따라 삼성과 이 부회장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 씨 측 유령회사인 독일의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에 건넨 35억원의 컨설팅 비용이나 삼성전자 명의로 구입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馬) 비타나V 등을 '뇌물'로 보고 있다. 삼성이 최 씨 측에 지원한 자금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지원을 결정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이와 관련, 대구의 한 중진 변호사는 "뇌물 가능성이 높다"며 "최고 권력자에게 밉보이면 불이익을 받고, 요구를 들어주면 향후의 추상적 이익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서로 간 암묵적인 공감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실제 이 부회장이 합병 과정에서 정부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 조직폭력배가 일반인에게 완력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강요와 공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 씨가 박 대통령을 통해 삼성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력을 행사해 돈을 받아냈다고 인정될 경우 삼성은 '강요'공갈'의 피해자 측면이 부각된다. 그동안 삼성은 '박 대통령의 협박과 강요'공갈에 가까운 요구 때문에 최 씨 측에 어쩔 수 없이 거액을 지원했다'는 입장이었다. 삼성은 영장심사에서도 최 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을 '압박과 강요에 의한 것'으로 주장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과 최 씨 관계에 대해 '경제 공동체론'이나 '공동 지갑론' 등의 새로운(?) 법 이론을 앞세워 기업인들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업인들이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상 방어기회를 준 뒤 최종적인 사법부 판단을 통해 처벌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겠지만 이번 특검 수사는 본말이 전도됐다"며 "몸통인 최 씨에 대한 수사는 불출석 등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기업인에게 과도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뇌물을 받은 사람은 조사도 하지 않고, 뇌물을 준 사람부터 구속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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