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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흥민에 "임신했다" 협박한 남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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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가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22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흥민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손흥민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3억원 상당 금품을 요구해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한다.

양씨 지인인 40대 남성 용씨도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금품을 요구해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씨는 손흥민 측에 7천만원을 요구했으나 손흥민 측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손흥민 측이 낸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 12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4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양씨와 용씨를 체포한 직후 이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이들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양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손씨에게 할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양씨는 구속심사를 마친 뒤에는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에 짧게 "아니요"라고 답했다.

용씨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으나 구속심사 뒤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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