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씨가 나란히 법정에 선 첫날부터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엇갈린 주장을 했다.
한때 경제적 이익을 나누며 기업들을 압박하던 사이였지만 처벌이 달린 형사재판에서는 둘 사이에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진실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 와중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틈새를 파고들어 무죄 주장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7일 열린 장 씨와 최 씨,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도와달라고 (김 전 차관에게) 부탁했을 뿐 장 씨와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씨 변호인은 "장 씨와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 씨가 '은퇴한 선수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동계스포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알려 이에 공감한 최 씨가 설립 과정에서 조언하고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은 조언하고 돕거나 알아봐 달라고 말했을 뿐 기업에 강요하거나 직권남용 범죄에 가담'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도 장 씨라고 주장했다.
반면 장 씨 측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서 영재센터에 후원하게 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최 씨가 김 전 차관이 기업들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을 내게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장 씨가 최 씨의 지시를 받아 사업계획서를 급조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본다.
장 씨가 영재센터 후원금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최 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데 한층 어려움을 겪게 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특검은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의 일부로 보고 있다.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 후원금은 청와대와 삼성 수뇌부가 직접 소통해 지원된 것임이 드러났다"며 김 전 차관의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팀이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발판삼아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작전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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