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짜맞추기식 표적 징계…무효화에 모든 수단 동원"

친박 3인 윤리위 징계에 강력 반발…최경환 "원칙에 어긋나" 서청원 "법 판단 구할 것"

새누리당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 서청원'윤상현 의원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향후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의원은 20일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치 보복 행위이자 짜맞추기식 표적 징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리위 결정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당헌'당규에 위배도 되지 않는 저의 행동을 트집 잡은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소급효 금지란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행위 당시의 법규에 의해야 하며, 행위 후에 규정을 제정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면서 "윤리위는 2016년 12월까지 제가 한 행위를 소명하라 해놓고, 2017년 1월 16일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린 윤리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내부 규정이나 절차도 헌법이 보장하는 '불이익 처분 소급효 금지'라는 대원칙을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데 소급해서 징계 처분을 내린 윤리위 결정에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자진 사퇴마저 거부하고 탄핵에 앞장섰던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을 두고 '패륜 행위'라고 한 말이 어떻게 징계 사유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징계가 무효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경산시당원협의회는 20일 경북도당에서 성명을 발표, "최 의원에게 내린 징계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중앙당 조치에 맞서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서청원 의원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서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통해 "징계의 이유로 '당의 분열'을 들었는데 지금 누가 당을 분열시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적으로 제적된 상임전국위원들이 법원에 '상임전국위 효력정지 및 비상대책위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오는 25일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비대위 구성과 의사결정 전체가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서 의원에 비해서는 낮은 단계 징계를 받은 윤상현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윤리위가 적시한 '취중 녹취록 파문'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3월 클린공천위원회의 조사로 '공천 배제'라는 중징계를 받아 탈당했다 당의 권유로 복당의 절차를 거쳤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이중 처벌이다. 기일 내 재심의를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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