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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에탄올 '빙수 떡' 제조업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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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기간 길고 유통량 많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30일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해 빙수용 떡을 제조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식품제조업체 대표 A(62) 씨와 에탄올 유통업자 B(48)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5년여 동안 B씨로부터 공급받은 공업용 에탄올을 빙수 떡 제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빙수 떡 16만5천480㎏(시가 3억9천만원 상당)을 만들어 식품도매업체를 거쳐 대구, 부산, 대전 등 전국 마트와 커피숍 등에 판매했다. 공업용 에탄올에 첨가된 화학적 합성품인 디나토늄벤조에이트는 흡입 시 천식, 피부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A씨는 곰팡이 때문에 빙수 떡 유통기한이 짧아지자 기한 연장을 목적으로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했다.

A씨는 빙수용 젤리에 인도네시아산 재료를 쓰고도 국산으로 표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유통한 빙수 떡 양이 많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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