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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견 수용 교육계 혼란 사과" 이영 교육부 차관 "내년부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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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새 국정교과서가 예정대로 올해부터 연구학교에서, 검정교과서는 2018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교재로 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31일 국정교과서 문제로 교육현장과 각계에 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과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편찬기준과 달리 집필기준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허용한 이유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이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었다. 의견이 다양해서 어떤 한 의견을 따라가기 쉽지 않아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검정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도록 편찬 유의점을 정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한반도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정부라는 것이 기술된다면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정화 방침을 되돌리는 것인가. 그간의 혼란에 대한 사과도 필요하다.

▶하나의 교과서만 쓰겠다는 취지 자체는 없어졌다고 보면 된다. (사과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동의한다. 어찌 됐든 교육부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포함돼 있던 사람으로서 사과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다.

-연구학교에서 현장적용이 잘 될 것으로 보나.

▶연구학교 신청 여부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달린 문제다. 다양성에 대한 의견을 열심히 수용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 공감하면서 단위학교에서도 같이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시'도 교육청도 계속 설득하겠다.

-국회에 계류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다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 상정된 특별법이 발의됐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상황에서 발의됐던 법인데 그간에 많은 국민이 강하게 의견을 주셨고, 이를 수용했다. 지금 국'검정 혼용 체제로 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정교과서가 선택 가능한 교과서 가운데 하나로 사용된다면 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라는 법의 최초 발의 취지는 이루어진 것이고, 오히려 국정교과서를 못 쓰게 하는 것이 법 취지와 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으면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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