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두 번째로 강제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돼 온 최 씨는 현재까지도 종전과 같이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최 씨가 출석을 거부하자 이튿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날 오전 이를 집행해 최 씨를 서울구치소에서 강제구인 방식으로 소환했다.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최 씨는 '유재경 미얀마 대사를 직접 면접했는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에 개입해 이권을 챙긴 게 맞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최 씨가 ODA 사업인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특정 업체가 참가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이 회사 지분을 넘겨받은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최 씨가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강제 조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수사를 최대한 방해하려는 전술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씨는 지난달 25, 26일 특검 소환 조사에서도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만큼, 최 씨는 진술 태도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최 씨가 앞으로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통상 '묵묵부답' '답변 없음' 등으로 신문조서에 기록한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달 25일 "(최 씨가) 계속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대로 조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안다"며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조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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