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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취지는 좋은데 불법 양산하는 '세림이법', 보완책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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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부작용을 빚는 법이 있다. 지난달 29일 전면 시행된 속칭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그렇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동승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한 세림이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일이 허다하며 이해 당사자인 학원 업계는 벌써부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살이던 김세림 양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되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다. 통학용 차량 신고, 동승 보호자 필수 탑승과 통학 차량 운전자'교사 교육 확대 등이 골자이다. 세림이법은 지난 2015년 1월 29일 첫 시행됐지만,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용하는 소규모 학원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줘 지난달부터 전면 확대 시행됐다.

이 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동승 보호자 필수 탑승 조항이다. 이제 학원들은 13세 이하 아동이 타는 통학 차량을 운행할 때는 운전자 외에 보호자를 탑승시켜야 하지만 인력을 고용할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가족을 동승 보호자로 태우거나 아예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규정 위반으로 단속되더라도 과태료 20만원 처분을 받는 것이 전부여서, 사람을 쓰느니 과태료를 물겠다는 기류마저 학원 업계에서 형성되고 있다. 심지어는 골치 아픈 통학 차량을 없애고 자가용으로 학생들을 실어나르는 학원들도 일부 생겨나고 있어 이 법이 도리어 아동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몰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아동들의 안전을 돈 문제로만 결부시키는 학원 업주들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현실 적용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2년 유예기간 동안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림이법은 또 하나의 탁상행정 사례로 꼽힐 만하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안은 벤치마킹할 만하다. 경기도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통학 차량 안전지도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사업을 추진키로 했는데, 교통안전도 확보하고 노인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점에서 도랑치고 가재도 잡는 격이다. 정부와 지자체, 교육 당국은 세림이법 시행에 따른 후속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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