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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탄핵 최종변론, 헌재에 출석?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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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2일까지 증인신문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주요 증인신문 일정 정리를 끝내 3월 선고 전망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헌재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나 '최후 변론'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7일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대거 받아들여 오는 22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잡았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증인 추가 신청 여부에 대해 "새로운 신청 사유가 나온다면 장담할 수 없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나 앞으로는 증인을 추가로 신청한다고 해도 많은 숫자가 채택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22일 이후에 변론이 더 열린다 해도 1, 2회에 그칠 수 있다. 적어도 이달 안에는 모든 변론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리인단에는 대통령 직접 출석이라는 '카드'만 남게 된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들은 바가 없다"면서도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그때 나올 것인지 아닐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이 나와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그렇지 않다는 관측이 엇갈린다.

한 고위 법관은 "대통령이 심판정에서 창피를 당할 수도 있는데 나오려고 하겠느냐"며 "그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 노 대통령도 헌재에 나오지 않았다. 박 대통령 역시 이달 3일 1차 변론 때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치기도 한다.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혐의를 벗기 위해 마지막으로 호소하며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장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미루기 위해 대통령 측으로서는 직접 출석이라는 마지막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것이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 헌재에 설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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