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탄핵 심판 '고삐' 당긴 헌재, 朴 대통령의 선택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헌재에 출석하는 것이 좋다" 법률 대리인단 필요성 제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및 대통령 측에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할지 주목된다.

헌재가 최종 의견서 제출 시점을 못 박으면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 달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에 대해 결론 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보수성향 인터넷TV와 인터뷰에서 헌재 출석에 대해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했으나,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최근 헌재 브리핑에서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내부에선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나가는 게 좋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육성으로 탄핵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헌재의 판단 및 여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의혹의 경우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더욱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 언론 인터뷰 등 장외 여론전과 병행해 공식적인 법절차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게 명분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10일 "대통령께서 헌재에 출석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꽤 있는 편"이라며 "변호인단의 판단과 더불어 대통령이 최종 결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은 "현 단계에선 헌재 출석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일 뿐 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놓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탄핵 사유와 관련한 쟁점이 박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압축되느냐도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대리인의 도움 없이 혼자 진술해야 하는 것과도 관련돼 있다. 쟁점 의혹의 큰 갈래를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헌법재판관과 국회 탄핵소추위원의 공세적 질문에 답변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탄핵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 측은 내주로 전망되는 특검 조사에 일단 집중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지켜본 뒤 출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기념하여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이재명 시계'의 첫 수령자가 되었으며, 디자인과 품질에 ...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회사 '클라우드플레어'에서 5일 발생한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배달의민족, 올리브영, 티맵 등 국내 다수 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법무부는 그는 오는 24일 석방될 수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