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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고삐' 당긴 헌재, 朴 대통령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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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출석하는 것이 좋다" 법률 대리인단 필요성 제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및 대통령 측에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할지 주목된다.

헌재가 최종 의견서 제출 시점을 못 박으면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 달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에 대해 결론 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보수성향 인터넷TV와 인터뷰에서 헌재 출석에 대해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했으나,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최근 헌재 브리핑에서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내부에선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나가는 게 좋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육성으로 탄핵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헌재의 판단 및 여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의혹의 경우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더욱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 언론 인터뷰 등 장외 여론전과 병행해 공식적인 법절차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게 명분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10일 "대통령께서 헌재에 출석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꽤 있는 편"이라며 "변호인단의 판단과 더불어 대통령이 최종 결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은 "현 단계에선 헌재 출석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일 뿐 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놓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탄핵 사유와 관련한 쟁점이 박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압축되느냐도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대리인의 도움 없이 혼자 진술해야 하는 것과도 관련돼 있다. 쟁점 의혹의 큰 갈래를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헌법재판관과 국회 탄핵소추위원의 공세적 질문에 답변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탄핵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 측은 내주로 전망되는 특검 조사에 일단 집중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지켜본 뒤 출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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