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한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날 전망이다. 특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법원 심문이 15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진행한다.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끝나는 만큼 재판부는 법정에서 양측 의견을 종합한 뒤 이르면 이날 안에 결론을 내놓을 전망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은 특검의 압수수색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집행에 응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실제로 얼마나 영장이 허가한 내용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검은 압수수색에 불응한 것을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지 못할 경우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청와대는 압수수색 불응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특검팀에 행정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맞설 전망이다.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더라도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들어 '정당한 처분이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 사이에서 국가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게 된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