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근혜 대통령 최종변론 불출석…"서면 진술로 대체" 뜻 전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6일 오후 늦게 "박 대통령이 27일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헌재에 유선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불출석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을 열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 측에 26일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는 않지만 헌재에 박 대통령의 입장을 담은 서면 진술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이 제시할 쟁점 정리서면에도 박 대통령이 주장할 내용이 당연히 반영된다.

결국 박 대통령은 출석을 통한 직접적인 '최후 진술'이 아니라 '서면 최종 진술'을 택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을 최종 결정하면서 최후변론은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함께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출석해 열리게 됐다.

박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한 지난 3일 1차 변론에서도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변론이 끝난 바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노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청와대 참모진도 출석 쪽을 권유해 숙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격의 문제'를 거론한 반대론이 우세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또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9인 재판부가 아닌 8인 재판부를 인정하거나, 종결 시점을 정해둔 심판 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비판하며, 이를 만든 주체가 바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며 3천500명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이행을 위한 협상...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 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