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6일 오후 늦게 "박 대통령이 27일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헌재에 유선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불출석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을 열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 측에 26일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는 않지만 헌재에 박 대통령의 입장을 담은 서면 진술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이 제시할 쟁점 정리서면에도 박 대통령이 주장할 내용이 당연히 반영된다.
결국 박 대통령은 출석을 통한 직접적인 '최후 진술'이 아니라 '서면 최종 진술'을 택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을 최종 결정하면서 최후변론은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함께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출석해 열리게 됐다.
박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한 지난 3일 1차 변론에서도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변론이 끝난 바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노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청와대 참모진도 출석 쪽을 권유해 숙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격의 문제'를 거론한 반대론이 우세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또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9인 재판부가 아닌 8인 재판부를 인정하거나, 종결 시점을 정해둔 심판 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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