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AI 방역 중 과로사, 성주 공무원 '순직' 인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 12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업무를 하던 중 과로로 숨진(본지 2016년 12월 28일 자 10면 보도) 성주군청 공무원 정모씨(40) 씨가 순직 인정을 받았다. 24일 정 씨 사건을 담당한 노무법인 봄날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정 씨를 순직(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자택인 성주군청 인근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청 농정과 소속이었던 정 씨는 AI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던 지난해 11월부터 거점 소독시설에 투입되는 등 매일 14시간 이상 근무했다. 연말 서류작업까지 겹쳐 12월에만 45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전날인 26일에는 농기계 지원사업 현장출장을 마치고 곧바로 방역작업에 동원돼 오후 10시를 넘겨 귀가했다.

정 씨는 당시 임용된 지 갓 1년을 넘긴 상태여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장 대동맥 박리(찢어짐)에 의한 심장압전(압박)'으로 나타났다. 평소 지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비판하며, 이를 만든 주체가 바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며 3천500명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이행을 위한 협상...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 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