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업무를 하던 중 과로로 숨진(본지 2016년 12월 28일 자 10면 보도) 성주군청 공무원 정모씨(40) 씨가 순직 인정을 받았다. 24일 정 씨 사건을 담당한 노무법인 봄날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정 씨를 순직(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자택인 성주군청 인근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청 농정과 소속이었던 정 씨는 AI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던 지난해 11월부터 거점 소독시설에 투입되는 등 매일 14시간 이상 근무했다. 연말 서류작업까지 겹쳐 12월에만 45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전날인 26일에는 농기계 지원사업 현장출장을 마치고 곧바로 방역작업에 동원돼 오후 10시를 넘겨 귀가했다.
정 씨는 당시 임용된 지 갓 1년을 넘긴 상태여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장 대동맥 박리(찢어짐)에 의한 심장압전(압박)'으로 나타났다. 평소 지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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