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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드림적금, 가입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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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도 대상…이자 혜택은 2배로 줄어들어

서민을 위한 저축상품인 미소드림적금의 지원대상자가 늘어난다. 다만 이자 혜택은 줄어들게 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7일 미소드림적금의 지원대상자에 채무조정기관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만 대상자로 한정됐다.

미소드림적금은 가입 대상자가 일정 금액(월 최대 10만원)을 저축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같은 금액을 매칭해서 저축한 뒤 만기 시 본인의 적금 이자 외에 서민진흥원이 저축한 금액의 이자도 함께 가져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적금 이자율이 2배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서민진흥원이 적금액의 최대 3배까지 매칭시켜줘 이자를 4배가량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이자 혜택이 2배로 줄어들게 됐다.

미소드림적금에 가입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미소금융 지점에 방문하면 된다. 단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는 채무조정기관에서 발급한 채무조정 이행확인서도 함께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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