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승소 판결의 의의를 강조하면서도 배상 책임이 적게 인정됐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신종환)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가가 부실 대응 지적을 받은 경찰관들과 함께 A씨에게 3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 셈이다.
또한 법원은 소송 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 법무법인 LKB평산의 김민호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인정된 배상액에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이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해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을 촉발한 사례를 말한다.
당시 빌라 3층에 살던 피해자 A씨는 윗층 거주자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아야 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출동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했다.
결국 현장에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은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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