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건설 임대 7만 가구, 매입'전세 임대 5만 가구 등 총 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올해 6만1천 가구에 대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한편 2만2천 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 급여를 최대 81만 가구에 지원하고, 올해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중위소득 43%)을 1.7%, 기준임대료를 2.54% 인상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를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높이고,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를 1억1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대출 한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
이외 주거복지 공급체계 정비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퇴거 기준을 정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하는 등 주거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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