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상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및 후보자의 광고 출연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등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해선 안 된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하는 의정활동보고 행사 개최 등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 또는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해서는 안 되며,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 행위,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여기에는 자유한국당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관용 경북지사나 바른정당 대선 경선후보로 등록한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도 모두 적용된다.
정당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구'시'군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 등을 위한 일간신문 등의 광고는 모두 20회 이내로, 방송연설은 1회 10분 이내에서 TV'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로 제한한다.
또 선거일 당일까지 정당의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개최하고, 소속 당원만 참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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