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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전 행사 열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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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선관위에 문의 쇄도…꽃축제·식목일 기념 등 예외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결정 이후 관련 문의가 폭주하면서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장미 대선'으로 치러지면서 대구시 및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전화는 불이 날 지경이다. 1년 중 각종 행사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5월에 대선이 치러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사 개최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집중 질의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86조는 지자체가 선거일 60일 전부터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도록 했다. 체육대회나 직능단체 모임, 민원상담, 경로잔치 등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각종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예외가 없지 않다. 선관위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한 행사나 특정 시기에 치르지 않으면 목적 달성이 어려운 행사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열릴 '제1회 경주 벚꽃축제'의 경우 예외에 속한다. 개화 시기에 맞춘 축제라서 이 시기가 지나면 행사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국경일 등에 기념식을 열거나 단체장의 시급한 집단민원 해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읍'면'동 이상 주민체육대회 등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기념식은 물론 22일 전국 각지에서 열릴 '세계 물의 날' 행사도 예정대로 열 수 있다.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행사 개최가 법에 저촉되는지를 묻는 전화가 수도 없이 걸려와 통계를 낼 수도 없을 정도"라며 "행사 내용과 법령을 잘 따져봐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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