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와 함께] D전자와 대리점, 판매장려금 두고 수년간 다툼

H사에는 대리점 몫 장려금, 불공정거래 신고 소용없어 대기업 인수 후 채권 나몰라라

대구 북구에 사는 이모(62) 씨는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D전자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1984년 D전자에 입사해 일했고, 1990년부터는 대리점을 운영하며 좋은 인연을 이어갔지만 2002년 장사를 접으면서 시작된 갈등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발단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H사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던 때였다. 더는 장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이 씨는 대리점을 정리하려고 본사에 찾아갔다가 H사가 D사의 대리점용 제품 유통을 전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씨는 "D전자가 H사에게 대리점 몫의 판매장려금(28.5%로 추정)까지 지급하고 있었는데 대리점주들은 이런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D전자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D전자가 H사에 불공정한 저가 공급을 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공정위에선 "저가 공급은 사실이나 상거래 관행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대리점주들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도 냈지만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이 씨는 "D전자는 2013년 다른 대기업에 인수되면서 과거 채권'채무에 대한 법률관계는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2014년에도 대리점 연대보증인에게 미수금을 받아가는 등 권리행사를 했다"며 "조만간 D전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업체 관계자는 "인수되기 전에 벌어진 문제라 현재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미수금 관련 부분도 확인해줄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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