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치장 배식구 통해 탈주, 재심서 징역 5년 6월 선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30일 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달아났다가 붙잡혀 징역 6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탈주범 최모(55) 씨에 대한 재심 청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2012년 9월 17일 오후 5시쯤 대구 동부서 유치장에서 가로 45㎝, 세로 15㎝ 크기 배식구를 이용해 도주했다가 6일 만에 경남 밀양 한 아파트 옥상에서 붙잡혔다. 최 씨는 유치장에 '미안하다' '누명은 벗어야 하기에 선택한 길'이라는 탈출 이유서를 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성실하게 수감 생활을 했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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