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치장 배식구 통해 탈주, 재심서 징역 5년 6월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30일 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달아났다가 붙잡혀 징역 6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탈주범 최모(55) 씨에 대한 재심 청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2012년 9월 17일 오후 5시쯤 대구 동부서 유치장에서 가로 45㎝, 세로 15㎝ 크기 배식구를 이용해 도주했다가 6일 만에 경남 밀양 한 아파트 옥상에서 붙잡혔다. 최 씨는 유치장에 '미안하다' '누명은 벗어야 하기에 선택한 길'이라는 탈출 이유서를 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성실하게 수감 생활을 했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