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소식과 함께 서울 구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 중앙지법은 30~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 신분이지만 동일한 구치소 수감, 입소 절차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근혜 만나는 법' 이라는 글이 게재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한 네티즌은 "수의를 입은 박근혜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바로 '인터넷 접견 신청' 을 하면 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어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며 신청 순서를 간략히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수인번호 알야야 될껄?", "아이디어 기발합니다", "박근혜 탄핵과 구속수감. 모두 본인이 자초한 일", "보수결집 신호탄 되겠네..", "아침부터 기쁘네", "불금! 구속!", "접견 신청해서 만나보고싶다. 낯짝한번 보자!", "구속수사에 세월호는 빠졌네..", "국민앞에 사과해라!"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편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후 8시간 만에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특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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