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관계를 몰랐다며 뇌물을 건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에서 "(최 씨에게 흘러간 금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이 부회장은 이 같은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가족도 아니고 수입'지출을 함께 관리하지도 않았다"며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3차례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어떤 부정한 청탁도 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을 통해) 경영 문제를 해결하려 생각하거나 시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배후에) 최 씨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최 씨 딸인 정유라 씨에게 말을 사주는 등 지원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 씨의 방해로 정 씨만 지원하게 됐지만, 처음부터 한 명만 지원하려던 것이 아니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지원한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7일 오전 10시 1차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주 3회 이상 심리를 계획했으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다른 재판 일정을 고려해 5월 중순까지는 주 2회 심리를 열기로 했다.
심리는 삼성 측의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 씨 측에 총 433억원의 금전 또는 이익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남아공 대통령·호주 총리와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