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들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보다 줄이기로 했다.
6일 국세청은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 1만7천 건보다 줄이고 사후검증은 2만2천 건 수준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를 축소하고 영세납세자나 성실 수정신고자는 사후검증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고액 상습체납을 차단하기 위해선 연구개발팀을 신설하고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현장 수색, 신속한 동산 압류'매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구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세무 부담을 지속해서 줄여주면서 생활밀접 업종 통계 등 중소기업에 유용한 통계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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