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및 야간 배송의 근로 시간 제한과 수입 보전 입법이 시행될 경우, 택배 수수료가 건당 1천원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노동계의 수입 보전 요구가 소비자 비용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일 한국상품학회의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의 소비자·소상공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야간 배송 시간 제한에 따른 근무 시간 단축과 수입 보전분, 추가 인력 충원 등을 고려할 때 택배 1개당 1천61원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보고서는 현재 주 60시간인 배송 시간을 48시간으로 20% 단축할 시, 쿠팡·마켓컬리·CJ대한통운 등 주요 업체 종사자 1만 5천명의 수입 보전액(월 165억 원)과 물량 소화를 위한 추가 인력 3천750명의 인건비(월 204억 원) 등 매달 총 369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지난해 이커머스 시장 규모 기준 월평균 새벽 배송 추정 물량인 3천476만 개로 나누면 건당 인상액이 도출되는 구조다.
학회 측은 이번 규제가 택배기사를 넘어 간선 차량 운전자와 물류센터 종사자 등 공급망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의 일률적 제한보다는 실질적인 건강 보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상품학회는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단순한 시간 제한보다는 특수건강검진 의무화, 연속 야간 근무 일수 제한, 휴식 시간 보장 등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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