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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은택·송성각 징역 5년 구형…국정농단 재판 첫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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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나선 지 6개월 만의 첫 구형이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우선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죄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씨에 대해 "최순실씨에 의해 그 커리어가 이용당한 측면이 있지만 횡령 외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들 중 최상위층에 속해 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원장에 대해선 "차관급인 콘텐츠진흥원장의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지르고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추징금 3천7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대표에게는 징역 3년,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광고회사 컴투게더의 대표 한모씨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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