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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또 불발…재판서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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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내용 다툴 여지"…불구속 상태 수사 보강할 듯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이 다시 불발되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유무죄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보강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순호(47)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법정에서 입증하는 데 더욱 총력을 기울여 '명예 회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맞서 우 전 수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에서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점을 근거로 들어 자신이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되거나 직무권한을 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정치적 수사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이다. 우 전 수석이 본인에게 허용된 직무권한을 넘어 공무원이나 민간 인사에 압력을 넣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자신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부당한 인사 지시를 하지 않았거나 지시를 했더라도 광범위한 민정수석의 업무 영역에 속해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민정수석 직무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둘러싸고 검찰과 우 전 수석 양측이 팽팽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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