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강남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중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여성 A(당시 23세)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 2심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인정했지만 "김 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지배돼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심신상실)였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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