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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反이민 멈춰세운 美법원…'피난처도시 지원중단'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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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하지 않고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난처 도시'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25일(현지시간)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자신의 반(反)이민정책을 실현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미 법원의 잇따른 제동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이날 이 행정명령 집행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 예산 수억달러를 삭감하게 한다며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등 지자체 2곳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잠정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사흘 뒤인 지난 1월 25일 국토안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대에 장벽을 건설하는 내용의 행정명령과 함께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데니스 헤레라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은 "대통령은 패배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헌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려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지난달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피난처 도시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방침을 밝히자, 시애틀 등 미국 내 여러 지자체는 수정헌법 10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정헌법 10조는 연방정부 정책을 지방정부에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연이어 제동을 건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대해 '미쳤다'(going bananas)는 과격한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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