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아이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하는 '용감한 아빠'는 3개월간 최대 월 200만원의 휴직급여를 받는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종전 최대 월 150만원이 지급되던 둘째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이같이 변경돼 적용된다.
첫째 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는 종전대로 최대 월 150만원이 유지된다.
이는 남성이 육아와 가사를 더 분담하도록 하는 등 양성평등 실현으로 둘째 아이 출산율을 올리려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다.월 200만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약 70%에 해당한다.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일반적으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고용노동부는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다만 상한액은 월 100만원,하한액은 월 50만원이다.
'아빠의 달' 제도는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자 2014년 11월부터 도입된 육아휴직급여 특례 정책이다.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있음)를 지원하는 제도다.남성 육아휴직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는 급격한 소득감소 문제를 덜어주고,출산을 장려하는 취지다.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올해 3월말 기준 846명으로,작년 같은 기간의 436명보다 94.0% 증가했다.이 중 남성은 758명(89.5%)이었다.
올해 3월 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2천129명으로 작년 동기의 1천381명보다 54.2% 늘어났고,전체 육아휴직자 2만935명 중 남성 비율은 10.2%로 처음으로 10%선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은 69만6천원이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 수급자는 2만9천69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3%를 차지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41.7%,중소기업 근로자의 23.1%가 상한액을 각각 받았다.
하한액(50만원) 수급자는 5천415명으로,전체 육아휴직자의 6%에 그쳤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왜 반도체만 챙기나"…하루 1천명 탈퇴에 삼성전자 노조 '흔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통일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통일부 장관…국힘 "존재 이유 없어" 맹폭
추경호 '보수 표심 결집' vs 김부겸 '시민 맞춤 공약'…여야 대구 민심 잡기 사활
변기에서 출산한 17세 산모, 아기는 그대로 숨져…실형·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