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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인증샷, 'V'자, 'X'자는 가능한데 투표용지는 NO? 애매한 허용 범위 알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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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인증샷 / 사진출처 - 매일신문 DB
사전투표 인증샷 / 사진출처 - 매일신문 DB

사전투표 인증샷, 허용 범위는?

사전투표가 4일부터 이틀간 시작되면서 투표 인증샷에 대한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표 인증샷이 허용된다. 이전까지 SNS 등에 투표 인증샷을 찍어 올릴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인증샷에서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는 행위 등을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알파벳 'V'자, 엄지들기 등 정당과 후보자의 기호를 표기하느 투표 인증샷을 게시, 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벽보 앞에서 'X(엑스)'자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해졌다.

다만 기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니 주의해야한다.

한편 사전투표는 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전국 읍·면·동에 1개씩 3507개의 사전투표소가 마련됐다. 

사전 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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