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에 경북 상주와 강원 강릉'삼척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큰 피해를 입혔다. 상주에서는 불길을 피하려던 등산객 1명이 숨졌고, 강릉'삼척에서는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매년 봄철이 되면 실화(失火)로 인한 산불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6일 하루 동안 상주와 강릉'삼척을 포함해 전국에서 16건의 산불이 일어났다. 이 세 곳의 산불은 이틀 동안 이리저리 번져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7일 상주시 사벌면 덕가리 야산의 산불은 꺼졌고, 강릉'삼척은 불길이 잡혀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대형 산불은 건조하고 바람 많은 봄철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끔찍한 피해를 낳고 있다. 2000년 동해안 산불, 2002년 충남 청양'예산 산불, 2005년 강원 양양 산불, 2013년 포항 산불 등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1~2㎞를 날아다니는 무시무시한 장면을 보여줬다.
이런 처참한 결과를 빚는 산불의 발화 요인을 살펴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다.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 경우가 85% 이상이며,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불씨 방치, 논밭 태우기 등의 실화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상주 산불은 농산물을 소각하다 산림으로 옮아붙은 경우이고 강릉'삼척 산불은 입산자의 실화 때문으로 추정한다. 지난 3월에 발생한 강릉 산불이 약초꾼 2명의 담배꽁초로 인한 실화였던 점을 볼 때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 당국이 매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산불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그것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산림보호법에는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하의 징역, 과실일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대부분 산불이 과실이다 보니 웬만하면 벌금만 받는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라이터를 갖고 있다 적발되더라도 5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 산불을 내면 패가망신할 것이라는 경각심을 심어주지 않으면 산불 발생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관련 법을 강화해 실화자라도 강하게 처벌해야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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