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다'는 이유로 아파트 담장에 설치된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A(44)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 15분쯤 북구 서변동 모 아파트 담장에 설치된 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거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연히 벽보 앞을 지나는데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며 "충동적이었고 특정 후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주변을 수색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초범인데다 주거가 일정해 귀가조치했으며 보완 수사를 통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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