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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인 소유 축사 매입에 62억 쏟아부은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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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돼지 축사 매입 과다 보상 논란에 휩싸였다. 재정자립도 면에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주시가 악취 민원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개인 소유의 축사 3곳을 매입하는 데 무려 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주시는 병성천 1길 등 일대 16필지 개인 돼지 축사 3곳을 철거하고 이곳에 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돼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돼지 축사 3곳에 대한 매입 보상비가 이런 거액이라는 점이다. 금액 규모도 크지만, 보상 내역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시가 2년치 영업보상비를 지원키로 했는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80%로 산정한 자료를 인용해 한 개인 축사에 대해 영업보상비를 지원하는 점은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축산업자가 부담해야 할 분뇨 처리비까지 지원하는데 이 축사의 경우 그 금액만 5억원에 이른다. 이 축사의 약 절반 면적인 다른 축사의 경우 분뇨 처리비가 6천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혜 시비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상주시의 근시안적 행정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축사들은 10년 전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상주시가 허가를 전격적으로 내주고선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렇다고 상주시가 주체할 수 없을 만치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다. 상주시는 올해 재정자립도가 13%로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208위에 불과하다. 시민 84%가 희망하는 상주시내 순환버스 도입 사업도 예산(28억원) 삭감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개인 축사를 사들이는 데 62억원을 쏟아붓는 것에 대해 뒷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단은 상주시의회가 이와 관련해 행정사무 감사를 벌이겠다고 하는데 의회 차원에서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사법 당국도 돼지 축사 매입'보상 과정에서의 부정 또는 불법은 없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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