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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카네이션도 안됩니다"…'김영란법' 첫 스승의 날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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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날을 앞두고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손수 접어서 만든 종이 카네이션을 전하는 것조차 불법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때문이다.

권익위는 최근 "색종이를 접어 만든 카네이션도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건네면 재료 가격과 상관없이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지난 1월의 유권해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다른 학생 등이 이를 신고하면 물론 처벌 대상이다.

이 같은 소식에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제지간의 정조차 가로막는 지나친 규제'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선물에 신경 쓰지 않게 돼 홀가분하다'는 사람들도 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이모(37'여) 씨는 "손편지는 된다는데 손으로 접은 카네이션과 손편지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종이 카네이션이 부정청탁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황당하다"고 했다. 반면 학부모 윤모(47'여) 씨는 "최근 몇 년 사이 학교에서 스승의날 선물을 받는 분위기가 사라졌지만 '혹시 다른 학부모들은 챙기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 그런 우려가 사라져 좋다"고 했다.

일선 교사 가운데는 '스승의 날 스트레스'가 해결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도 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스승의날을 앞두고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내도 선물을 챙겨주는 학부모가 있어 돌려보내느라 진땀을 빼곤 했다"며 "이제는 교사나 학부모 모두 주는 고민, 받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교육청은 팍팍해진 스승의날 분위기를 회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카네이션 구입비와 특식 비용 등을 학급마다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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