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매년 4천만원 벌금 내고 장사하는 커피숍

수성못 주변 건물주의 눈물…매입 당시부터 불법건축물, 50년 넘어 도면 조차도 없어

대구 수성못 유원지 입구에 자리 잡은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2011년 문을 연 이곳은 야외 테라스와 널찍한 주차장까지 갖춰 밤이 되면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주변 부동산 업계에선 전체면적 140㎡인 이곳의 실거래가가 3.3㎡당 3천만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소유주 A(60) 씨에게는 말 못할 사연이 있다. 건축법상으로는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건축물 대장상 이 건물의 용도는 주택(50%)과 상업시설(50%)로 지정돼 있다. 실제로는 100%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아울러 허가된 건축면적에서 20%가 초과해 무단 증축된 상태다. 2010년 수성못 일대 건물을 모두 점검하다가 이런 사정을 알게 된 구청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A씨에게 매년 4천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 A씨는 "2011년 건물 매입 당시 전 주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오래된 건물은 다 사소한 위법 행위가 있기 마련이다. 단속이 나오면 수백만원 정도의 벌금만 내면 된다'라고만 설명했다"고 말했다.

A씨는 강제이행금을 피하려고 건물 일부를 개축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쉽지 않았다. 1961년도에 지어진 목조건물이다 보니 도면이 존재하지 않아 언제 어떻게 무단 용도변경과 증축이 일어났는지도 불분명하다.

해결책은 철거 후 새로 짓는 것뿐인데 그러려면 해당 커피숍 옆 편의점 건물과 땅까지 모두 사야 한다. A씨 커피숍과 편의점 대지(총 585㎡)는 도시계획상 건축행위가 가능한 최소단위로 묶여 있는 상태여서다. 구청 관계자는 "누군가 한 명이 해당 대지를 모두 사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서로 매매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지금 상태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강제이행금만 성실히 낸다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만약 납부하지 않는다면 구청에서 재산 압류까지 가능하다. A씨는 "가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 내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덤덤하게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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