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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비선진료 1심서 전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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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원장 부부·정기양 교수 등

국정 농단 사태 중 '비선 진료'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국정 농단 의혹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 중 첫 선고다.

법원은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에 대해선 "온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김영재 부부 원장에 대해선 "국정 농단에 편승해 사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인 박채윤 씨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박 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중 안 전 수석 측에 건넨 1천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시술은 남편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마치 최순실 씨나 그 언니 최순득 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 교수는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 동안에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주름개선 시술을 하려고 계획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순실 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교수는 국회에서 "김영재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했다. 그는 김 원장이 개발한 '리프팅 실'을 서울대병원에서 쓰게 하려고 서 원장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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