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8일 거액의 회사 운영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모 섬유회사 중국 법인장 A(5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 한 섬유회사에서 중국 법인장으로 근무하며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회사로부터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사 법인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횡령한 돈을 모두 유흥비와 여행경비로 써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