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의회 의장선거 지지 부탁 돈 건넨 동구 의원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구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허모(59) 동구의회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허 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둔 2016년 7월 1일 한 동료 의원에게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지지해달라"며 3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통상 뇌물 공여 범행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중앙선관위는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장윤기(23)는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 이채원(17)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22일 첫 재판을 받으며, 검찰은 계획성과 성범죄 목적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