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의회 의장선거 지지 부탁 돈 건넨 동구 의원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구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허모(59) 동구의회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허 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둔 2016년 7월 1일 한 동료 의원에게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지지해달라"며 3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통상 뇌물 공여 범행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