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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길안천 취수시설 허가 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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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경북도에 행정심판 청구…市 "하류지역 생태계 영향"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성덕댐관리단이 안동시의 '길안천 점용'사용허가 취소 결정'에 불복해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시와 성덕댐관리단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길안천 취수시설 원상복구 계획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문제가 된 길안천 취수시설은 청송에 있는 성덕댐에서 흘려보낸 물을 재사용하기 위해 하류 30㎞ 지점인 안동 길안천에서 다시 물을 빼내기 위해 계획됐다. 사업비 27억원이 투입된 이 공사는 2015년 12월 많은 민원이 발생해 권영세 안동시장이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성덕댐관리단이 경북도에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7월 11일부터 공사를 재개해 11월 말 준공됐다.

공사가 재개된 후 시민단체의 집단민원과 시위가 지속됐고, 결국 안동시는 지난해 7월 한경대학교에 '성덕다목적댐 용수 길안천 취수에 따른 하류 영향 검증'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에서 '취수시설이 하류지역의 유량 감소와 생태계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자 안동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 3월 13일 성덕댐관리단의 길안천 점용'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성덕댐관리단 관계자는 "검증 용역에 오류가 있음을 안동시에 설명했고, 차후 취수량도 모니터링해 실시간 정보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행정심판 청구는 안동시와 대립하려는 게 아니라 공익 실현과 사안의 시급성을 생각해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길안천 점용'사용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는 성덕댐관리단의 행정심판 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인 7월 15일 이전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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